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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야, 중대재해법 협상 ‘급물살’…확대 유예·산업보건지원청 설치에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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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01 09:18:05 수정 : 2024-02-01 13: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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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정부조직 확대에 부담 느끼자
‘산업보건지원청’ 절충안으로 협상 물꼬
본회의서 중대재해법과 나란히 처리될 듯
민주 의총서 반발 여부가 변수 될 듯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재차 유예하는 법 개정을 하는 데 여야가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안전 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정부조직을 신설하라는 야당 측 요구를 여당이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협상 물꼬가 트인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전날 심야 막후협상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신설하는 대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5인 이상 50인 미만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는 시점을 늦추는 데 잠정적으로 뜻을 모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민주당은 당초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법 개정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여권은 그러나 정부조직이 확대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여야 협상이 평행선만 달리는 사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 지난 27일부터 이 법이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다.

 

양당은 민주당의 당초 요구인 산업안전보건청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설치하는 절충안에 합의하면서 협상 실마리를 풀어나갔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신설되는 조직은 기존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같은 유관기관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잠정 합의 내용을 의원들에게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일부 의원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여야는 최종 합의를 이룰 경우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곧장 법제사법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잇달아 처리 예정이다. 이후 소관 상임위 등을 거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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