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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신체 모델이 되고 싶었던 여고생…사진 전송했다가 먹튀 당해

입력 : 2024-08-19 22:00:00 수정 : 2024-08-19 16: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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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특정 신체의 왁싱 모델을 구한다는 말에 속에 사진을 보낸 여고생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가해자는 “왁싱 전 사진이 필요하다”며 A양에게 사진을 요구했다.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했던 A양은 가해 남성 B씨의 말에 속에 사진을 전송했다.

 

다행히 유포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A양은 손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가짜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평생 지울 수 없는 수치심을 안고 살게 됐다.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B씨는 지난 7월 18일께 왁싱숍 사장인 척 속여 만 18세인 A양으로부터 특정 신체 사진을 두차례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중고품 거래 플랫폼에 '왁싱 모델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여성인 척 행세했으며, 사진을 받고 며칠 안 돼 해당 중고품 거래 플랫폼과 SNS 계정을 탈퇴하고 연락을 끊었다.

 

이에 A양은 경찰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7일 광주 모처에서 B씨를 붙잡았다.

 

B씨는 제주를 방문했을 당시 중고품 거래 플랫폼 동네 인증을 마치고, 거주지인 광주로 돌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왁싱 모델을 구하고 있었고, 실제 왁싱 전 신체 사진이 필요해 달라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해자 신체 사진을 유포한 정황은 없었다”며 “현재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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