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배치 등 검역 강화
정부가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인 엠폭스를 8개월 만에 검역감염병으로 재지정하고 검역 강화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21일자로 엠폭스를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콩고민주공화국 등 8개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14일(현지시간) 엠폭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한 데 따른 조치다. 엠폭스가 검역감염병으로 다시 지정된 것은 약 8개월 만이다. 질병청은 엠폭스가 비풍토국까지 확산하던 2022년 6월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했고 지난해 12월 국내외 환자 수가 전반적인 감소세를 유지하자 지정을 해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등 8개국 방문 후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등 전신 증상 및 발진이 있는 입국자는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강화된 검역조치도 시행한다. 인천공항 내 에티오피아 직항편 게이트에 역학조사관·공중보건의사 등을 배치해 신속 대응하고, 유럽·중동 등 주요 경유지 항공기 오수 감시를 통해 엠폭스 유입에 대한 보완적 감시를 수행한다.
엠폭스를 예방하려면 엠폭스 발생 국가 방문 시 모르는 사람이나 다수의 상대와 밀접 접촉(피부, 성)을 피하고, 설치류(쥐, 다람쥐)와 영장류(원숭이, 유인원) 등의 야생 동물을 접촉하거나 섭취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아울러 오염된 손으로 점막 부위를 만지지 말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질병청은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엠폭스 변이 발생국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국 시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입국 후 일상생활 중 의심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 내원 시에는 반드시 해외 여행력을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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