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183억원 부과

둔촌주공 등 건설사가 발주한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20개 업체가 조직적으로 담합을 벌였다가 적발돼 18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20개 가구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넥시스디자인그룹·넵스·동성사·미젠드·라프시스템·스페이스맥스·아이렉스케이엔피·에스엔디엔지·영일산업·우아미·우아미가구·쟈마트·제이씨·창의인터내셔날·케이디·콤비·한샘·한샘넥서스·가림·공간크라징 등이다.

과징금은 동성사(44억6900만원), 스페이스맥스(38억2200만원), 영일산업(33억2400만원), 쟈마트(15억9300만원), 한샘(15억7900만원) 순으로 높았다. 공정위는 이 중 가담 정도, 조사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한샘·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등 4곳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2012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현대건설 등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시스템 가구는 알루미늄 기둥에 나무 소재 선반을 올려 제작하는 가구로 드레스룸, 펜트리 가구 등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다리타기·제비뽑기 등의 방법으로 낙찰 순번을 정했고,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참여사에 물량 일부를 나눠 주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등 이익을 공유하기로 약속한 뒤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기도 했다.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낙찰받은 건수는 190건 중 167건으로, 관련 매출액은 총 3324억원이었다. 세대당 시스템 가구 시공 비용은 55만~350만원으로, 담합에 따라 일정 부분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대상이 된 아파트에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도 포함됐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시스템 가구 입찰 시장에서 10년이 넘게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담합을 적발해 국민의 보금자리인 아파트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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