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하중환 의원(달성군1)이 제314회 임시회에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선수 훈련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체육시설 이용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게 하 의원의 발의 취지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훈련 시 체육시설 사용료의 80% 범위 내에서만 감경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선수들이 사용료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고 지역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한 감면 규정이 미비해 체육시설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훈련 시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클럽나 시 체육회 등 지역 체육단체도 사용료 일부를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조례안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시 대표팀 훈련과 시 체육회에 등록된 전문체육 선수들의 훈련 시에도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수정안가결 처리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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