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우재준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은 민주노총의 회계 공시 거부 부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전날 열린 민주노총 제82차 대의원대회에서 재적 935명 중 394명 만이 회계 공시 거부에 찬성표를 던지며 과반(468표) 미달로 부결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분석된다.

노조 회계 공시 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1호’ 성과로 꼽힌다. 노동조합은 정부 인터넷 사이트에 노조 회계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시하되, 공시하지 않은 노조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액공제 15%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023년 월평균 임금 364만원 기준으로 급여의 1.5%를 조합비로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세금은 1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상급노조인 민주노총이 회계공시를 거부할 경우 산별노조 전체가 조합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우 의원은 지속해서 선량한 조합원들의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의 회계는 공시돼야 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우 의원은 10일 ‘회계 공시 거부’ 안건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이어 11일 대의원대회 회의장을 찾아 1인 시위까지 나섰다.
현장에서 일부 대의원과의 충돌도 빚어졌다. 우 의원이 "지도부의 결정만으로 120만명에 달하는 조합원들 모두 세금을 더 내는 것”이라며 "회계 공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규탄하자 일부 대의원이 거세게 항의한 것이다 .
반대로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먼저 악수를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회계 공시와 관련한 갈등이 지속되어 온 만큼 우 의원의 목소리에 동감하는 대의원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회계 공시 거부 안건은 지난해 민주노총 제80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도 재적 대의원 1002인 중 493명이 찬성으로 9명의 표차로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올해도 ‘회계공시 제도는 노조 탄압 목적'이라며 거부 의결을 계획했으나, 지난 표결보다도 더욱 큰 표차로 부결됐다.
우재준 의원은 “120만명의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를 사용하는 만큼 회계 공시도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민주노총의 투명한 회계 공시와 건강한 노동조합 활동을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