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가 50억 약정 등은 무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비용을 지급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만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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