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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1심서 징역 7년

입력 : 2025-02-13 19:15:00 수정 : 2025-02-13 21: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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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선거자금 ‘3억 수수’ 혐의
청탁 대가 50억 약정 등은 무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비용을 지급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만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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