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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 자구책·국제공조 강화해야 한국 청해부대가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리에 마친 뒤 생포된 해적 5명이 국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의 생포 해적 사법처리 절차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내법상 이들은 징역 10년 이상 중형 선고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이제는 해적 피랍 사건 재발에 관심을 쏟아야 할 시점이다.

정부도 세계 최초로 선박 내 선원피난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는 등 예방 대책에 힘쓰고 있다. 또 해적자금 추적의 국제공조를 위해 미국 뉴욕의 소말리아해적연락그룹 본부에 대검찰청 계좌추적팀을 파견키로 했다.

수감 해적 이틀째 조사 부산해양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소말리아 해적 5명이 31일 오전 수사본부가 있는 남해해양경찰청에서 이틀째 조사를 받기 위해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량에 오르고 있다. 해적들은 호송 당일 운동화를 신었으나 이날 고무신으로 갈아 신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연합뉴스
◆한국 선박 연간 500회 이상 통항


소말리아 해역을 지나는 배는 연간 2만여척에 이른다. 수에즈운하를 지나 아덴만을 빠져 나와야 인도양을 거쳐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물동량의 20%, 유류 수송의 51%를 차지하는 점만 봐도 이 지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선박이 연간 500회 이상 이 지역을 지나간다. 당연히 해적의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구나 최근 해적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인도양 전역이 위험지역으로 변했다. 이번 삼호주얼리호 피랍지점도 소말리아 해안에서 1200㎞ 떨어진 해역이다.

◆선박회사 자구책 마련할 때

해적의 활동 범위 확대로 현지 연합해군 함정의 작전 범위는 한반도 면적의 40여배에 달한다. 수상함정 30∼40척으로는 전 지역을 경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9년 3월∼2010년 10월 사이에 소말리아 해역을 지나간 한국 선박 925척 중 청해부대 호송은 120척(13%)에 불과하다. 따라서 해적들의 공격에 대비하는 선박회사의 자구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히 운항속도가 느리고 수면으로부터 갑판까지의 높이(건현)가 낮은 배들은 해적의 먹잇감이 되기 싶다. 그만큼 해적들이 배를 타고 올라가기 쉽기 때문이다.

◆정부지원대책과 국제공조 높여야

정부는 선사 자구책을 법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선원대피처 설치와 보안요원 탑승이 의무화된다. 철조망과 소화호스, 살수장치 등 BMP(선박 해적침입 방지시설) 설치도 강력히 권고해나갈 계획이다. 국제사회 공조에도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소말리아해적연락그룹 의장국을 맡아 국제공조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수사기관의 계좌추적팀을 파견하는 등 미국 주도의 해적자금 추적 작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해적자금 추적 작업은 해적 자금이 테러리스트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만약 알카에다 등 테러리스트와 관련됐다면 소말리아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김석수 한국외국어대 글로벌정치연구소 연구위원은 “해적 국내 처벌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해적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어려운 방법”이라며 “소말리아 해적의 생성 원인과 특징을 살펴 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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