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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선장이 맞은 1발은 해군 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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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2-08 02:00:34 수정 : 2011-02-08 02: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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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수사결과 발표…軍 “유탄일 가능성” 삼호주얼리호 석해균(58) 선장의 몸에서 나온 탄환 4발 가운데 1발은 우리 해군이 쏜 것으로 밝혀졌다.

김충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 특별수사본부장은 7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석 선장의 몸에서 나온 탄환 4발 중 우리가 3발을 인수했고, 이 가운데 1발은 우리 해군이 사용하는 권총탄이나 MP59㎜ 기관단총탄 또는 MP5 소음탄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1발은 해적들이 사용하는 AK소총탄이 맞고, 나머지 1발은 피탄으로 인해 떨어진 선박 부품이 석 선장의 몸에 박힌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확한 감식 결과가 아니고 육안 감별에 의한 것이며, 국과수 감식 결과는 다음주 중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청해부대 UDT 작전팀이 선교에 진입했을 때 석 선장은 이미 해적이 쏜 총에 의해 상처를 입고 바닥에 쓰러진 상태였다”며 “석 선장 몸에서 나온 탄환 1발이 작전팀과 해적 간 교전에서 발생한 유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또 해적들이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뒤 선원들을 인질로 삼아 몸값을 요구했으며,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하고 해군의 1차 인질 구출 과정에서 청해부대 UDT 작전팀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석 선장에게 총을 쏜 무함마드 아라이는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부인했으나 해경은 삼호주얼리호 선원 2명과 외국인 선원 2명, 다른 해적 2명 등 모두 6명이 직간접으로 아라이가 석 선장을 향해 발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수사본부는 해적들의 총격 혐의 추가입증을 위해 해적 총기 멜빵과 방아쇠 등에서 지문과 DNA를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수사본부는 8일 해적 5명을 해상강도 및 인질강도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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