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불 방지를 위해 산에 불을 피우거나 화기류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고, 이를 어긴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화기류 소지에 대해 거의 단속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등산객은 거리낌 없이 계곡으로 버너를 들고 가고 있는 것이다.
관계기관에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보지만 과태료 처분을 하기보다는 계도 위주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피서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주말에는 신고를 해도 출동하지 않고 있다.
계곡에서의 취사풍토를 근절하려면 플래카드만 붙여 놓을 것이 아니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소극적인 대응으로는 계곡에서의 취사행위를 막을 수 없다. 작은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회규범에도 점점 무감각해진다고 하는데, 해당 기관에서는 산불방지, 환경보호를 위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제대로 된 단속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유정임·부산 수영구 광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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