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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항공기 장애인 이동권 직권조사

입력 : 2015-07-02 20:24:27 수정 : 2015-07-02 20: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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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시청각 장애인이 항공기를 이용할 때 이동권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부 항공사에서 승강 설비가 없거나 도울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탑승을 거부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국내 7개 항공사 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제외한 나머지 저비용항공사는 여객기당 1대의 기내 휠체어조차 배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세계일보 4월20일자 9면 참조〉

인권위는 오는 9월까지 국내 7개 항공사와 주요 공항,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불합리한 차별실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지난 5월부터 여객선 이용 시 장애인 탑승 거부 사례와 선박 내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등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와 관련한 제보도 받고 있다. 제보는 별도의 서식 없이 항공기와 선박 이용 시 장애인이 겪고 있는 차별 사례를 이메일(airsea@nhrc.go.kr)로 제출하면 된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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