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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현대 기아차 배출가스 변경 과징금" VS 현대차 "권고에 따른 것"

입력 : 2015-10-07 16:12:34 수정 : 2015-10-07 19: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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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가 디젤차량 배출가스 제어 프로그램을 변경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성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자료 등을 분석한 보도자료에서 2012년 8월 현대차와 기아차가 급가속시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전자제어장치(ECU) 프로그램밍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알렸다 

해당 차량은 현대 투싼 2.0 디젤 349대와 기아 스포티지 2.0 디젤 453대로 당시 환경부는 '인증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했다'는 이유로 총 2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는 "ECU 프로그래밍을 변경한 것은 환경부의 시정권고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 타사 사례처럼 주행 중 배출가스 순환장치를 조작한 것은 아니다"라며 "실주행 조건과 다르게 실험실 인증 테스트 때에만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프로그램 조작을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환경부의 고속구간 시험 조건에 대해 이견이 있었지만, 환경정책에 협조하고 대기오염을 저감하는 차원에서 시정했다"고 했다. 

이날 정 의원은 환경부가 2011년 3월 폴크스바겐 골프와 현대 투싼·싼타페, 기아 스포티지·쏘렌토, 한국지엠 윈스톰, 르노삼성 QM5 등 7개 차종을 검사, 이들 차량에서 "에어컨 가동, 고온 등의 실도로 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이 인증 조건 대비 최대 11배까지 배출된 사례를 발견했다"고 소개했다. 

당시 현대·기아차는 해당 차량을 리콜했지만, 폴크스바겐은 과다 배출을 인정하면서도 아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게 정 의원의 말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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