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섬진강 범람 등 피해를 당한 전남 구례 주민들이 댐과 제방 관리 기관 관계자들을 형사고발했다.
‘섬진강 수해 참사 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국토교통부, 홍수통제소 관계자들을 과실일수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일수죄’란 수도관리나 치수 등을 잘못해서 물을 넘치게 하는 죄를 말한다. 대책위는 수자원공사와 영산강홍수통제소 책임자들이 뒤늦은 댐 대량 방류의 책임이 있으며, 상위 감독 기관인 환경부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제방 관리를 부실하게 한 국토부도 무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수해가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정부의 사과나 명확한 원인 규명, 피해 배상이 없다”며 “피해자들은 단칸짜리 임시 주택에서 겨울을 맞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재난은 정부의 물관리 실책으로 야기됐지만, 수자원공사와 환경부, 정부는 매뉴얼대로 대응했다”며 “무사과, 무조사, 무처벌로 일관해왔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적어도 연내에는 피해 배상에 대한 윤곽이라도 나오길 바란다”며 피해 100% 배상과 위자료 지급, 사과 등을 촉구했다.
구례=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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