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은 소급적용 안하기로
제도권 금융 탈락 취약층 위해
안전망대출 Ⅱ·햇살론 15 내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 20%를 초과하는 금리를 받으면 불법사금융업자까지 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바뀐 제도로 제도권 대출에서 탈락하는 저신용자에 대한 보완책을 함께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내려간다며 이에 따른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유의사항을 6일 안내했다.
최고금리 인하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대출(대부업법)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이자제한법)에 적용된다.
최고금리 인하는 7일 이전의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자는 이용하는 금융회사에 소급 적용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다만, 제도권 금융의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대부업에서는 소급 적용에 동참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경우 다른 금융사와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을 통해 신규 대출로 대체(대환)할 수 있다.

최고금리 인하 단행 이후 신규 대출 혹은 기존 대출 갱신·연장 시 연 20%를 초과하는 금리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금융사,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경찰(112), 서울시(120), 금융감독원·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자금 사정이 어렵더라도 과도한 금리를 받고 불법 추심으로 이어지는 불법 사금융은 이용해서 안 된다고 당부했다.
고금리 대출 연장이 어려워진 저소득·저신용 차주는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Ⅱ(20% 초과 대출 대환)를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7(연이율 17.9%)은 햇살론15(〃 15.9%)로 개편된다. 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을 통해 채무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제도권 금융의 포용을 늘리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중금리대출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말까지 카카오뱅크는 30%, 케이뱅크는 32%, 토스뱅크는 44%까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가운데 카드사들은 고신용자를 잡기 위한 카드론 금리 경쟁에 나서고 있다.
현대카드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자율을 지난달 5.5~23.5%에서 이달부터 4.5~19.5%로 하향했다. 최고금리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함께 조정한 것이고, 최저금리는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이자율을 낮추는 차원이다. 이에 따라 5% 미만의 카드론 최저금리를 적용하는 전업 카드사는 KB국민카드, 우리카드, 롯데카드에 더해 4곳으로 늘었다. 은행계 카드 중에선 SC제일은행과 수협은행이 4% 카드론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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