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4.1%서 두 배 이상 늘어나
경찰 “새 수사준칙에 따른 변화”
불송치 사건 재수사 요청은 3%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된 지 6개월여가 지난 가운데 경찰이 송치한 사건 10건 중 1건꼴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1∼6월 총 32만3056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 중 3만1482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9.7% 수준으로 전년 동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비율(4.1%)에 비해 5.6%포인트 늘었다. 다만, 지난해 1∼6월 집계 기준은 ‘송치 인원’이며 44만397명 중 1만8074명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다.
이와 관련, 경찰이 강화된 수사권에 비해 사건 처리 역량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경찰은 고개를 저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의 보완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생긴 수사준칙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59조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맡아 처리했으나, 이번에 경찰 책임을 강화하는 수사준칙이 만들어지면서 보완수사 요구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재산상태 등 양형 판단에 필요한 사실 △재판관할 없는 사건을 재판관할이 있는 검찰청으로 사건 이송 △공소 유지에 필요한 간단한 사실 등 재확인·보완 등 기존에 검찰이 직접 처리하던 내용 또한 경찰이 직접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요청 비율은 3% 남짓이었다. 올해 1∼6월 경찰 불송치 사건 17만2857건 중 5584건(3.2%)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불송치 사건 중 고소인 등이 직접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9879건(5.7%)으로 집계됐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