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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99억 신고 누락’ 김남국 전 의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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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10 15:55:06 수정 : 2025-02-10 16: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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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상자산은 등록 대상 아냐”

법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 재산을 신고한 혐의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가상자산이 재산 등록 대상이 아니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에게 해당 자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남국 전 의원이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가상자산 투자 수익을 숨기기 위해 재산신고 기준일(매년 12월31일) 직전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변환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김 전 의원은 2021년 12월30일 예치금 99억원 중 9억5000만원을 농협 계좌로 이체했고, 다음 날 밤 나머지 89억5000만원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했다. 그러나 2021년 총재산은 전년 대비 8000만원만 증가한 12억6000만원으로 신고됐다. 이듬해인 2022년 12월31일 밤에도 가상자산 예치금 9억9000만원으로 가상자산을 전액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재산신고 기준일 직전 어떤 거래 행위를 했다는 것이 재산 등록 당시 재산이 변화했다는 실체를 부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등록 행위 자체가 위계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재산신고나 소명이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 의무자의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 전 의원은 선고 직후 “부당한 정치 기소에 대해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제 사건이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면 같이 투자했던 의원 30명도 모두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며 “법 개정으로 코인이 재산 신고 대상이 됐는데도 숨긴 의원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는 없었다는 점에서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정치적, 자의적 판단으로 기소권을 남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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