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가입 정보로 신원 확인
등기부등본 연계 ‘집주인 인증’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와 허위매물 피해가 늘자 정부가 매물 등록자의 실명인증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당근마켓은 이달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본인 인증을 전면 도입했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당근마켓 등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 간 직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가이드라인에는 부당한 표시·광고 및 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광고 게시자, 소비자가 각각 준수해야 할 사항이 담겼으며,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모니터링 기관(한국부동산원·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상호 협력할 사항 등도 포함됐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근마켓은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던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 인증 방식을 전면 도입했다. 또 본인 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은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해 광고 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하면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4주간(11월11일∼12월6일)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서 직거래를 가장한 중개대상물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대상물 광고(광고주체 위반)’와 ‘개업공인중개사의 필수 사항 미기재(명시 의무 사항 위반)’가 이번 모니터링 대상이었다.
국토부가 500건의 광고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총 104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가 적발됐다. 이 중 광고주체 위반이 94건(90.4%), 명시의무 위반은 10건(9.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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