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는 영업 강행 ‘강경’… 일부 “표적점검” 지적도 휴일 의무휴업을 놓고 서울시와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코스트코는 10일 서울시의 집중 점검을 받고도 의무휴업일인 14일 영업을 강행해 시는 이날 2차 집중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시내 코스트코 매장 총 3곳(영등포구 양평점, 중랑구 상봉점, 서초구 양재점)을 대상으로 소방·식품 등 분야에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해 2차 집중 점검을 벌인 결과 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시·자치구 공무원 57명을 투입해 코스트코 3곳을 집중 점검해 양재점 11건, 상봉점 2건, 양평점 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지난 1차 점검 때보다 단속 인원이 21명 늘었다.
분야별 불법행위 적발 내용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미표시 등 자원순환 분야에서 4건, 건축·소방·식품 분야 각 3건, 공산품 분야 1건이다. 1차 점검 때 총 41건이 적발된 데 비해 건수는 줄었지만 2차에서는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사항까지 적발됐다. 상봉점 축산매장은 식육보존기준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양재점 축산매장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결과 2년 보관 의무 미이행으로 단속됐다. 이는 각각 해당 축산매장에 대해 영업정지 7일, 5일 처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다.
법령에서는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통상 영업정지 처분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시는 설명했다. 과징금 대체 여부 결정은 자치구 권한이다.
시는 단속 결과에 따라 소방 분야 등은 시정보완 명령을 내렸으며 미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릴 예정이다.
일부에서 서울시의 집중 점검을 두고 ‘표적·보복성 점검’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조례를 어기고 영업을 강행한 코스트코 측이 잘못은 했지만 시에서 과잉 대응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시는 불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모든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하는 점검이 아니라 의무휴업제를 어기는 유일한 업체인 코스트코에 대해서만 이뤄지는 단속”이라며 “1, 2차 점검 사항을 검토해보고 코스트코가 2주 후로 예정된 의무휴업도 지키지 않으면 다시 단속을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 상인·시민단체는 영등포구 코스트코 양평점 정문 앞에서 코스트코의 휴일 불법영업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의무휴업 조례를 보란듯이 어기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형유통기업의 불법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매출액 대비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효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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