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군 영창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부대별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영창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국방부 차원의 통합적인 징계양정규정 마련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거실 내 대화를 금지하거나 정좌자세를 강요하는 관행 등 수용자 처우와 환경을 개선할 것 등을 국방장관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2006년 ‘군인사법’개정을 통해 영창처분의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진정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군 관계자, 시민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됐다.
현재 영창 징계의 가장 큰 사유인 가혹행위, 성추행 등 ‘영내부조리’에 대해 영창처분과 형사처벌을 나누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부대마다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징계권자의 자의적 영창처분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해 영창처분의 사유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통합적인 징계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또한 부대 내 법무참모부나 법무실 소속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군인사법에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업무 독립을 명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구금 외에 자기개발교육이나 심리치료, 상담 등 인성교육 등을 추진하는 ‘군율수련캠프’를 운영하고, 쇠창살 등의 사용은 가급적 제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