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실 허가 무더기 적발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41개 행정기관에 대해 ‘하반기 민원·정보사항 점검’ 감사를 한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시는 2012년 의정부경전철의 시설물검증시험을 담당한 민간 업체가 철도안전법 등에 따른 선로구조물시험과 전자파적합성시험을 빠뜨렸는데도 준공처리를 해줬다. 이 때문에 의정부경전철 회룡역 인근 교량에서는 불과 설치 3년여 만에 교량이 25㎜ 내려앉는 처짐 현상이 발생했다. 애초 예상보다 38년이나 더 빨리 처짐현상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예측을 벗어난 이런 현상의 정확한 원인도 밝히지 못한 상태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관련 시험 누락으로 의정부경전철의 안전성 및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영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며, 공사 당시의 기초 진단자료가 없어 향후 문제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2012년 민간업체와 민원인이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녹지점용 허가를 신청하자 관행이라는 이유 등으로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공해나 교통사고 방지 등을 위해 만들어진 완충녹지가 부당하게 훼손됐을 뿐 아니라 원래 규정대로라면 들어설 수 없는 자동차매매장까지 해당 녹지에 들어서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강원도 원주시는 2011년 계획관리지역 안으로 이전하려는 폐기물처리업체가 관계법령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전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획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등을 고려해 제한적 개발만 허용되는 곳으로, 이 업체의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 사업을 하려면 사전환경검토를 해야 하는 사업장 유형에 속했다. 더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허가를 내주면 국가 예산 낭비와 민원 갈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원주시에 보냈음에도 담당 공무원들은 업체의 소송제기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어 허가를 강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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