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당법인 檢 고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폐기물 소각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GS건설 등 6개사에 과징금 105억93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과징금은 GS건설 28억2800만원, 코오롱글로벌 27억600만원, 동부건설 23억5800만원, 대우건설 23억2000만원,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3억8600만원이다. 한라산업개발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으로 과징금 납부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돼 과징금이 면제됐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