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유공자로 인정 판결
30일 법원에 따르면 소방관 A씨는 2006년 상수도 파열 현장에 출동했다가 목뼈를 다쳤다. A씨는 현장 출동 등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다 극심한 통증을 느껴 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보훈청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은 판결문에서 “외근직 소방관은 주 84시간 이상 근무하고, 잦은 야근과 과로 등으로 업무 중 빈번하게 사고에 노출된다”고 적시했다. 또 “화재 진압 시 1인당 35∼45kg 정도의 장비를 착용하고, 주된 업무가 붕괴한 건물 자재를 치우는 등 근골격계에 부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훈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A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13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다 폐암 진단을 받고 숨진 C씨의 유족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국 소방공무원이 매월 평균 64시간가량 초과 근무하는 점을 고려할 때 47시간 초과 근무했다는 점만으로는 병이 생기거나 악화할 정도로 극심한 과로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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