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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차례라도 아동학대 적발시 어린이집 폐쇄하고 교사· 원장 퇴출

입력 : 2015-01-16 14:42:03 수정 : 2015-01-16 14: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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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학대 사실이 단 한차례라도 적발될 경우 어린이집을 폐쇄조치하고 학대 교사와 원장도 영구퇴출시키는 등 원스타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제도가 도입된다.

또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를 도입해 어린이집에서 한 번의 학대행위라도 발생하면 폐쇄할 수 있도록 현행 폐쇄처분 요건을 고칠 계획이다.

현행 규정은 아동학대로 아이가 목숨을 잃고 뇌사 등 손해를 보거나, 아동폭행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아야 시설폐쇄가 가능하다.

단순 아동학대는 처음에는 3개월간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하고, 2차 발생 때 6개월간 정지, 3번째 위반해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복지부 이기일 보육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지금은 폐쇄 처분시점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아동학대 발생 때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를 즉시 처분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게 영구퇴출을 하는 방향으로 처벌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부모가 요구하면 관련 동영상을 제공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전체 어린이집 중 약 21%인 9081곳만 CCTV를 두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어린이집 정보고시 의무항목으로 추가해 부모가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부모가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 평가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항목에 아동학대 예방 지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학대와 더불어 급식과 시설, 차량 등 부모의 관심이 높은 평가분야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제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부모가 교사의 보육과정과 급식, 안전 등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이버 대학, 학점은행 등 인터넷으로도 취득할 수 있는 보육교사 자격을 원칙적으로 유치원 교사 자격과 같이 오프라인 중심의 자격취득 구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3급 양성과정(1년 과정)을 통한 신규 보육교사 배출을 제한하는 등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현장 실습교육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올바른 인성을 갖춘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보육교사로서의 품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성, 적성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사에 대한 보수교육에 학대예방과 인정교육 관련 교과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시간 근무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아동안전에 소홀하지 않도록 보육교사의 근무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부(副)담임제 등 보조교사를 확충해 보육교사들이 보육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정서·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세부대책을 내놓고 이른 시일 안에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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