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김씨는 탑승 대기 전 항공보안검색요원의 호출에 되돌아가 가방을 열어야만 했다. 라이터는 자체 발화를 방지하고자 여행용 가방에 보관하면 안 되고 직접 소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19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김포국제공항에서 국내선 기준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위해물품은 라이터로, 전체 적발건수의 50.9%에 달했다.
라이터는 그동안 기내로 반입 자체가 불허됐으나 지난해 1월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개정으로 1인당 1개를 소지할 수 있게 됐다. 단 자체 발화 방지를 이유로 짐에 실을 수는 없다.
국내선에서 주로 적발된 위해물품은 라이터 다음으로 칼(29.8%), 가위(10.0%), 공구(7.2%) 등 순이었다.
국제선에서는 액체 및 겔류(69.1%)가 최근 4년간 가장 많이 적발된 위해 물품이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액체 및 겔류 기준치는 기내로 들고 들어올 경우 100㎖ 이하, 짐으로 부치는 위탁수하물은 500㎖ 이하다.
모두 용기 기준이기 때문에 용기 안에 액체 또는 겔류가 일부만 들어 있어도 용기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규정 위반이다.
튜브 안에 치약이 얼마 안 남아 들고 갔다가는 압수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공항공사는 보안 규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 결과 올해 1∼4월 위해물품 적발 사례가 작년 동기 대비 13.6% 줄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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