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지역이나 철새 군집지 인근 등 가축질병에 취약한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검사·예찰·시설 기준을 강화한다. 축산·수의 관계자 중심으로 운영된 자문기구 가축방역협의회를 의료·환경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가축방역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가축방역심의회로 개편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적정 수준의 가축방역관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방역규정 위반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우수 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보상·지원제도를 고쳤다.
세종=박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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