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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울 반년간의 '쓰레기 담판' 타결 막전막후

입력 : 2015-06-30 15:47:36 수정 : 2015-06-30 15: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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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놓고 6개월간 치열한 줄다리기
인천 경제적 실리·서울 쓰레기 안정적 처리…윈윈으로 접점 찾아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최종 합의
유정복 인천시장은 28일 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말 사용 종료하기로 한 수도권매립지를 약 10년간 더 사용하기로 서울·경기·인천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회의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윤성규 환경부장관이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는 모습.
'2016년 대 2044년'

불과 반년 전만 해도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언제까지 사용할지에 대한 문제를 놓고 인천시와 서울시의 입장 차는 극명했다.

인천시는 2016년 말 종료를 주장했다. 1990년대 초 매립지 조성 당시 2016년까지 사용하기로 규정한 매립실시계획을 근거로 한 주장이다. 

매립되는 수도권 쓰레기
인천시가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한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한 가운데 3일 오전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서 근로자들이 수도권에서 수집한 쓰레기를 매립지역에 내리고 있다.
서울시는 그러나 2044년까지 더 사용하자고 했다.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 반입량이 감소, 매립지의 절반이 남아 있는데 왜 문을 닫느냐며 사용 연장을 촉구했다.

사정이 절박하기는 인천이나 서울 매한가지였다.

서울·경기지역 쓰레기까지 떠맡아 20여년간 처리한 인천은 악취·소음 피해를 더 참을 수 없다는 주민들의 호소를 외면할 수 없는 처지였다.

서울은 대체매립지를 지역 내에 조성하려 해도 전 지역이 도시화한 탓에 새로운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수년 후 쓰레기대란 가능성이 커질 즈음 인천시가 강력한 선공을 날렸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작년 12월 3일 수도권매립지 '2016년 말 종료' 원칙을 재천명하고 인천 내 대체매립지 후보지 5곳을 발표했다.

인천만 사용할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고 현 매립지는 2016년 예정대로 폐쇄할테니 이후 서울·경기 쓰레기 처리방안은 해당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메시지였다.

유 시장은 동시에 서울시·환경부가 보유한 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 이양, 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 '선제적 조치'가 이뤄져야만 매립지 현안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인천시의 강공은 일정 부분 주효했다.

우선 서울·인천·경기·환경부가 참여하는 '4자협의체'가 구성돼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다.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작년 12월 16일 첫 회동을 하고 매립지 현안을 집중 논의하기 시작했다.

지난 1월 9일에는 4자협의체가 유 시장이 제안한 '선제적 조치'를 전폭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1천690만㎡의 매립지(자산가치 1조8천억원) 지분을 각각 71.3%, 28.7%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와 환경부가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 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하는 등 인천시는 막대한 경제적 실리를 확보했다. 매립지의 면적은 1천690만㎡(510여만평)에 이르고 자산가치로는 1조8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천시는 아울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환경부로부터 넘겨받았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에 대체매립지를 신설하려면 거센 주민 반발에 직면하게 되고 수천억원에 이르는 매립지 조성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득권을 포기하는 대신 인천의 매립지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선제적 조치 합의에 따라 이에 다음 현안은 매립지를 언제까지 사용할지 결정하는 문제였다.

인천과 서울 간에 치열한 '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이때부터다.

서울시는 "선제적 조치를 수용했으니 3매립장 전체를 추가 사용하자"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3매립장의 총 사용면적은 213만㎡로 직매립 제로 방식이라면 26년간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다.

인천시는 이에 대해 '선제적 조치' 이행은 20여년간 환경피해를 겪은 주민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봐야 한다며 매립지 사용 연장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형세는 인천시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인천시는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겠다고 엄포를 놓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2016년 전에 실현하기엔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서울시를 압박할 카드가 사실상 없었다.

4자협의체 협상이 결렬되면 환경부장관 직권으로 매립지 사용 연장 결정이 날 수도 있고 행정쟁송에서 패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인천시는 결국 '매립지 시민협의회'에 이런 현실을 설명하고 지난 5월 8일 매립지 정책결정에 대한 권한을 시민협의회로부터 일임받았다.

인천시는 시민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날인 5월 9일 4자협의체 6차 회의에서 3-1매립장을 추가 사용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제시했다. 103만㎡ 규모의 3-1매립장은 6∼7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서울시의 반응은 냉담했다.

6∼7년 더 사용하려고 최소 1조8천억원 가치의 매립지 지분을 통째로 넘긴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결국 지난 3일 4자협의체 7차회의도 별다른 진전 없이 종료되는 등 협상은 결렬 위기에 놓였다.

인천시와 서울시는 양보없는 줄다리기 끝에 '3-1매립장을 추가 사용하되 사용 종료 때까지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를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조항을 포함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인천시는 이 단서조항이 매립지를 수십년간 사용할 수 있는 빌미가 되지 않도록 '3개 시도가 참여하는 대체매립지추진단을 구성, 새로운 매립지를 조성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고 결국 지난 28일 최종 협상이 타결됐다.

이번 매립지 협상을 놓고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린다.

행정심판 등 강제 수단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협상으로 합의점을 찾아 지방자치단체간 갈등 해법에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는 평가가 있다. 특히 두 단체장은 소속 정당이 달라 이번 합의가 더욱 의미가 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한 고민보다는 사용 연장에 초첨을 맞춘 탓에 차기 단체장에게 책임을 미루는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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