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하거나 불법 가설건축물을 음식점 등으로 사용한 22건을 적발하고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6월부터 9월4일까지 약 3개월간 그린벨트 내 불법 의심 시설 491곳을 조사한 데 따른 것이다.
토지를 무단으로 깎은 후 불법으로 진입로를 만들어 적발된 서울 서초구 내곡동 그린벨트 내 임야. 서울시 제공 |
무단 토지형질변경과 수목벌채는 6건과 3건에 불과했지만 면적은 3633㎡으로 전체 위반면적의 84%에 달해 그린벨트 훼손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강동구 고덕동에서는 임야 내 토지를 양봉체험장으로 쓰기 위해 토지를 무단으로 평평하게 깎아내리고 나무를 벌채해 산림을 훼손했다. 서초구 내곡동에서는 임야 내 토지를 무단으로 깎은 후 불법으로 진입로를 만들고 불법 컨테이너를 설치해 휴게실로 쓰다 적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항공사진과 부서 자체 현장정보 수집 활동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