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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국내서 과징금 100억 면제받아

입력 : 2015-10-07 10:54:24 수정 : 2015-10-07 13: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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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그룹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프로그램 임의설정(조작)과 관련한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법이 미비해 아우디·폴크스바겐에 부과될 과징금 100억원이 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동두천시, 새정치민주연합)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현황 및 판매현황’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아우디)은 국내법의 부과 상한 규정 때문에 과징금 100여억원이 면제됐다. 또 2011년 환경부의 결함확인검사시 위반사항에 대해 아직까지도 보완대책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2011년 3월 자동차 5개사 7개 차종에 대한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 ‘에어컨 가동, 고온 등의 실도로조건에서 질소산화물(NOx)이 인증 조건 대비 최대 11배까지 배출’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된 차종은 현대(투싼, 싼타페), 기아(스포티지, 쏘렌토), 한국지엠(윈스톰), 르노삼성(QM5), 폴크스바겐(골프)이었으며, 현대·기아는 자발적 결함시정(리콜)을 결정했다.

그러나 폴크스바겐은 과대배출은 인정하면서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3년 2월 환경부는 ‘제작차 환경인증실태 일제 종합점검’에서도 의무적 결함시정 이행 대상이나, 이를 미이행한 4개 업체(아우디, 벤츠, 한불모터스(푸조), 닛산) 9개 차종을 적발했다. 아우디를 제외한 나머지 제작사는 의무적 결함시정을 이행하였고, 아우디는 ‘결함시정 이행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국내법 미비)로 아직까지 결함내용을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금년 말까지 결함시정계획서를 미제출할 경우 검찰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수입사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환경부로부터 2013년 61억원, 2014년 61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받았지만, 과징금 부과 상한액이 10억이라는 국내법(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에 따라 각각 10억원씩만 부과됐다.

정 의원은 “폴크스바겐이 지난 9월 22일 전세계 1100만 대의 디젤차량이 조작장치를 장착했다고 발표하였고, 국내에도 12만1038만대의 아우디와 폭스바겐이 운행중에 있다” 며 “소비자들에게 진정어린 사과와 손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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