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A(42·여)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원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담당으로 있으면서 환경미화 용역비를 부풀리거나 실제 사지도 않은 비품을 산 것처럼 지출내용을 허위로 꾸며 1억5000만원을 찾아 자기 주머니에 채웠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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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3-08 13:58:20 수정 : 2016-03-08 15: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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