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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 우습게 여기는 폴크스바겐 처벌 규정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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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6-13 20:47:15 수정 : 2016-06-13 20: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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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의혹에 휩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임원이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환경부 등이 지난 1월 검찰에 고발한 이후 첫 임원소환이다. 검찰은 폴크스바겐 경기 평택센터에서 차량을 압수했다. 이 가운데 606대가 수입 전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배기가스 누설 현상도 나타났다고 한다. 한국 소비자와 관련법을 우습게 보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저질러지고 있었던 것이다.

폴크스바겐은 관련 서류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에 2012년 6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제출한 연비시험 성적서 중 48건이 조작됐다. 또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 배출가스와 소음인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시험성적서 37건을 조작했다. 심사가 서면으로만 진행된다는 점을 악용해 이미 심사를 마친 차량 모델의 시험성적서를 다른 모델의 성적서인 것처럼 꾸며 제출했다.

불법을 일삼은 폴크스바겐은 미국과 유럽에서 철저한 응징을 당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지난 1월 배출가스를 조작한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최대 900억달러(약 107조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폴크스바겐 매출의 약 40%에 달한다. 미국의 청정대기법은 위반차량 한대당 3만7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게다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폴크스바겐이 지난 7년간 미국에서 홍보한 클린디젤 광고 문구가 허위라며 최대 150억달러(약 17조2800억원)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지난 5월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 동참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나라에선 배출가스 조작 차량들이 판매 1위를 기록하는 등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소비자의 인식 부족도 문제지만 위법을 보고도 처벌할 수 없는 법과 제도의 맹점 탓이 크다. 일례로 대기환경보전법은 차종별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상한액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과징금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고 사법 조치 규정을 신설했지만 유럽자동차 업체들은 콧방귀를 뀌고 있다. 벌금상한선을 총액으로 하지 말고 개별 상품으로 매기고 중대한 국민건강 침해가 발생할 경우 소급적용은 물론, 정부가 민사소송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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