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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방송 캡처 |
서울시는 2017년,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 제도가 실시된다.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 1대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5년 이후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유차의 8배에 달해 욶애 제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제도 시행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을 들은 어떤 네티즌들은 “미세먼지의 주범을 또 없는 사람들에게 겨냥하냐”(tree****), “고등어구이 안 먹어서 날씨가 쾌청하다 못해 찌는구나”(oper****), “중국발 미세먼지 아니었나?”(kyuh****) 등 제도에 대해 반기지 않는 반응을 보였다.
이슈팀 ent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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