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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 LH, 전월세 지원하고 낡은 집 고쳐주고

입력 : 2016-12-20 20:48:26 수정 : 2016-12-20 20: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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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사업 취약계층에 큰 기쁨 / 시행 2년째… 전국 81만 가구 수혜 보증금 500만원과 월세 20만원짜리 서울시 중랑구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김모(82)씨는 집세 내고 나면 생계비가 빠듯하지만 다니는 병원이 인근에 있다 보니 쉽사리 이사를 못했다. 그러던 김씨는 개편된 맞춤형 주거급여 시행 이후 매월 6만5000원이었던 주거급여액이 19만5000원으로 오르면서 임대료 부담이 크게 줄어 형편이 많이 나아졌다.

이렇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담해 전월세를 지원하고, 낡은 집을 고쳐주는 주거급여사업이 사회 취약계층 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을 감안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주거급여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해 맞춤형 개별 급여 체계에 따라 시행한 지 올해 2년째다. 맞춤형 개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었고, 주거비 부담이 높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 기능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국토부는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거주형태 및 실제 임대료 지불금액 등을 토대로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수선한도도 종전 220만원에서 최대 950만원까지로 대폭 확대되는 등 보장의 폭을 넓혔다. 급여를 수령하는 가구 수도 68만가구에서 81만가구로 확대되었고, 월 평균 지급액도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었다.

전담기관으로서 LH의 역할은 수급자 거주 유형·상태, 거주지 및 임대차 관계 변경 등을 조사하고, 임차료 적정(연체) 여부, 부정수급 여부 등을 관리한다. LH는 2015년 말까지 129만가구 주택조사 및 자가주택 9787호 수선공사를 완료했고, 올해에도 76만1000가구 주택조사와 자가주택 최대 2만여호 수선공사를 수행한다. 신동철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앞으로도 LH는 주거복지사업과 주거급여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에서 한발 더 나아가 현재 곳곳에서 다양한 채널로 진행 중인 주민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모색하는 등 국민 누구나가 손쉽게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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