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초 환경부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 결과 공개 여부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보고를 받고서 청와대 참모들에게 “패소 판결에 대한 정부 항소를 자제하라. 압도적인 정보를 가진 정부가 패소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지 왜 항소를 하느냐”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항소하면 세상이 바뀌겠느냐”는 식의 언급도 있었다고 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4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 항소 자제를 지시했으나 이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당시 항소 포기가 한·미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참모진 의견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23일 항소했다.
하지만 이후 정부는 문 대통령 뜻대로 항소 남용을 자제할 전망이다. 당장 검찰은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강기훈씨와 가족에게 국가가 6억원대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법원 1심 민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전날 공식적으로 밝혔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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