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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하겠다" 유엔에 보고

입력 : 2017-08-22 19:55:34 수정 : 2017-08-22 21: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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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5일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 거부 운동 퍼포먼스. 연합뉴스
정부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논의하겠다고 유엔에 보고했다.

22일 법무부는 12개 정부 부처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해 작성한 유엔 인권이사회 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고 알렸다.

UPR 심의는 2008년부터 유엔 회원국들이 4년 반마다 각국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권고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2년 10월 2차 심의 이후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 각국으로부터 받은 총 70개 권고 사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 보고서를 완성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해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을 열었고, 국회에 관련 법률안이 제출됐으며, 관련 부처도 여론조사를 하는 등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달 초 공개한 "즉시 도입은 어렵지만, 검토와 연구 후 안보 현실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한 초안에 비해 한단계 발전한 내용이다.

동성애를 처벌 대상으로 만들어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은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조항에 대해선 "폐지 내용의 군형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으로 개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공동생활의 특수성을 고려해 군 기강 확립을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헌재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이유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고(故) 백남기씨 사망 사건에 대해선 '집회 참가자의 부상'이라고 표현한 초안과 달리 최종 보고서는 "2015년 11월 집회 현장에서 부상을 입고 2016년 9월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사건"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보고서는 "검찰은 수사를 진행 중이고, 경찰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할 예정"이며 "'경찰개혁위원회', '경찰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와 관행 개선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 중",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에 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해석·적용으로 남용 소지를 차단하고 있음"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 대한 3차 UPR 심의는 오는 11월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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