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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세법 시행… 개혁 박차 / 무역·투자 분야서도 신규 정책 중국이 새해 환경보호세법 시행 등 더욱 강력한 환경규제 정책을 펼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개혁심화 기조에 따라 환경을 비롯해 무역·투자 분야에서 각종 규정과 정책이 쏟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31일 코트라(KOTRA) 베이징 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환경보호세법을 시행해 대기 오염물질, 수질 오염물질, 고체 폐기물, 소음 등에 세금을 부과한다. 납세 대상은 중국 내에서 직접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과 기타 생산 경영자다.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가 적용되는 물오염방지법도 새롭게 개정된다. 총량 지표를 초과하는 지역은 환경영향평가서 발급이 중단되고, 공업폐수와 의료폐수를 배출하는 업체는 반드시 오염물 배출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코트라는 “중국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는 환경정책으로, 고질적 문제인 환경오염과 공급과잉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세제개혁을 강력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는 무역 불균형 해소와 해외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시행된다. 중국 정부는 새해부터 소비자의 수요가 많은 소비재, 의료기기, 첨단설비와 핵심부품 등 948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 세율(MFN)보다 낮은 잠정 수입관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분배받은 이윤을 가지고 중국 내에서 증자, 신규투자, 주식인수 등 권익성 투자를 할 경우 원천소득세 1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해외직구 촉진을 위해 해외직구 강화 규정 적용 유예 지역이 기존 10개에서 15개로 확대된다. 중국 정부는 2016년 해외직구와 관련한 규정을 강화해 화장품, 영유아 조제분유, 의료기기, 건강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개인물품’으로 통관하는 게 아니라 최초 수입 허가증을 받도록 통관정책을 변경했다. 당시 급격한 해외직구 위축을 우려해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등 10곳에는 그 시행을 2018년 말까지 유예했지만 새해부터는 적용대상 지역이 15개로 확대되는 것이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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