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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盧정부때 한·UAE군사협정은 T-50수출 대비용"

입력 : 2018-01-04 19:32:34 수정 : 2018-01-04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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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대 의원 주장 / 2006년 아부다비서 조인식 가져 / UAE, 항공우주산업 큰 관심 / 韓은 방산수출·관계강화 노려 / 협정 유효기간 작년 2월26일까지 / 양국 군사협력 MB정부 때 확대 / 軍 “신의 원칙… 확인해줄 수 없어” / 민주당·文, 당시 “법적철차” 요구 / 아부다비 행정청장 방한 분수령
노무현정부에서 체결된 한·아랍에미리트(UAE)군사협력협정은 당시 UAE에 대한 국산 고등훈련기 T-50 수출을 겨냥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2006년 11월16일 UAE 아부다비에서 양국은 황규식 당시 국방부 차관과 알카아비 UAE 중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정 조인식을 가졌다. 협정은 △방위산업과 군수 △국방·안보 및 군사관련 정보 △군사교육 및 훈련 △연구개발 및 정보교환을 포함한 군사기술 △군사의학 및 의료지원 △군사체육 및 문화활동 △군사역사·기록 및 발간물 △재난관리·구호·인도적 지원 및 평화유지활동을 포함한 국가안보 및 군사작전에 대한 경험 및 정보교환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일하게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군사협정이다. 특히 상대국 방문 군사 요원의 법률준수, 비용, 의료지원 등 군사문제와 관련한 인원 파견을 염두에 두고 있는 조항이 다수 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노무현정부) 당시 군사협정은 T-50 고등훈련기 UAE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UAE는 항공우주산업에 관심이 많았고 정부는 T-50 판매를 통해 방산수출 진흥과 UAE와의 관계 강화 효과를 노렸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2005년부터 30억달러(약 3조2000억원)를 투입해 고등훈련기 40여대를 도입할 계획을 추진하던 UAE와 군사협력을 증진하면서 T-50 수출을 지원할 필요를 느꼈다. 

특히 T-50 판매에 대한 반대급부로 조종사를 양성할 비행훈련센터 UAE 건립이 거론되면서 센터 운영에 참여할 공군 장병들의 파견을 지원할 법적 장치가 필요했다. 2009년 2월 UAE가 이탈리아제 M-346 훈련기 도입을 결정하면서 비행훈련센터 설립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UAE 군사협력은 2009년 12월27일(현지시간) 이명박정부의 UAE 원전 수주 발표를 전후해 대폭 확대됐다. UAE 원전 수주를 발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UAE 방문에 앞서 당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009년 11월17∼20일과 11월23∼26일 두 차례 현지를 방문했다. 국방부는 UAE 원전을 수주한 다음날인 12월28일 전달(11월)에 양국이 군사교류 수준을 대폭 확대하는 포괄적 군사교류협력 협정(MOU)을 맺었다고 밝히면서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한·UAE 군사협력 문제는 2010년 말 UAE 군사훈련협력단(아크부대) 파병동의안을 놓고 국회에서 도마에 오른다. 2010년 11월11일 국회 국방위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2010년 4∼10월 4개 약정과 MOU(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약정, 정보보안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MOU, 군사교육 및 훈련분야 협력에 관한 MOU, 방산 및 군수 협력에 관한 MOU) 체결 여부에 대한 질의에 김태영 장관이 시인했다.

현재 한·UAE 군사협력과 관련해서는 여러 미확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현수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UAE와의)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상대국과의 신의 원칙에 따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정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한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같이 전 정부가 한·UAE 군사협력 확대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2010년 11월15일 국회에 제출된 UAE 군사훈련협력단(아크부대) 파병동의안은 사전 조사활동보고서조차 첨부되지 않았고, 법적 근거에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제5조 제1항이 제외되어 있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현 더불어민주당은 2010년 파병동의안은 물론 2012년과 2014년 파병연장동의안 심사에서 “법적 절차와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2014년 12월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병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일정한 제한 같은 것이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아크부대 파병도 법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절차 문제 외에 노무현정부에서 최초 체결된 한·UAE 군사협력협정의 유효기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6년 11월15일 체결된 후 2007년 2월 26일 발효된 협정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해 2월26일 유효기간이 도래한 협정은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통보를 통해 효력을 종료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청와대는 UAE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행정청장이 올해 초 한국에 오면 모든 의혹이 풀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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