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3부는 강도살인과 사기, 사체은닉 등 혐의로 전주시 소속 환경미화원 이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 소각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A(50)씨가 지난달 20일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그는 또 시신을 이불과 쓰레기봉투 등으로 감싸 일반 쓰레기로 위장해 쓰레기 수거장에 버린 뒤 다음날 이른 아침 쓰레기 운반차량에 직접 실어 소각장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시신은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소각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4월4일 전주의 한 원룸에서 동료 환경미화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 소각장에 유기한 이모(50)씨가 서울로 도주해 지하철을 타려 기다리는 모습. 전북경찰청 제공 |
A씨는 20여년 전 부인과 이혼해 혼자 생활하면서 적금통장 등 전 재산을 배낭에 넣어 몸에 지니고 다녔는데, 이씨가 최근 가깝게 지내다 이를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검찰측 설명이다.
지난 해 4월 4일 동료 환경미화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 소각장에 유기한 이모(50)씨가 인천시 부평구로 도주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 전북경찰청 제공 |
이씨는 범행 뒤 A씨가 허리디스크에 걸린 것처럼 위조 진단서 등을 첨부해 구청에 휴직신청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살해 사실을 숨겼다. 서울에 거주하는 그의 딸들에게는 매달 일정액의 생활비를 송금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아버지가 살아 있는 것처럼 위장했다. 또 A씨의 신용카드 11개와 통장 13개, 휴대전화 등을 마구 사용했다.
하지만 이씨는 카드사로부터 이용대금 결제 안내에 시달리던 A씨 가족의 가출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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