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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태풍 ‘링링’ 대비 고속도로 통행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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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9-06 15:53:26 수정 : 2019-09-06 15: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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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함에 따라 고속도로 운행차량의 통행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기상청 정보와 풍속계 측정 결과에 따라 고속도로에서는 10분간 평균 풍속이 21m/s 이상일 경우, 높이가 높은 트레일러 등의 강풍위험차량은 고속도로 진입과 통행이 전면 제한되며, 모든 차량의 통행 제한이 검토되고 경찰청과 협의 후 통제 할 수 있다.

 

강풍위험차량은 풍면적이 넓고 중량이 작은 차량이다. 소형 승합, 버스, 박스형 화물차, 트레일러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교량에서 10분간 평균 풍속이 25m/s 이상일 경우, 해당 구간의 진출입이 전면 통제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행 제한에 대한 정보를 교통정보 안내표지판(VMS)과 기상 방송, 언론 등을 통해 수시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고속 주행 중 비와 강풍의 영향으로 차량이 미끄러질 경우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교량 및 횡풍 표지판이 있는 곳은 지리적으로 강한 바람이 예상되므로 특히 주의해서 운행해야 한다고 한국도로공사는 강조했다.

 

운행 중 통행 제한 구역을 지나는 차량은 바람이 잦아들 때까지 휴게소와 졸음쉼터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됨에 따라 경찰청과 통행 제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운행 자제, 감속 운전 등 안전운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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