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7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농가가 있는 경기 북부와 인천에서 야생멧돼지 포획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멧돼지의 농가 접근을 막는데 주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멧돼지 확산을 최대한 막겠다는 것이다. 총소리가 들리면 멧돼지가 멀리 달아나 활동반경이 더 넓어질 수 있다.
이준희 생물다양성과 과장은 “경기북부와 인천 7개 시군에 대해 멧돼지 총기 포획 금지 조치를 공문 시달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멧돼지 전파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지난 5월부터 경기와 인천, 강원 14개 시·군에서 기동포획단을 운영했는데 7월 한달간 6600마리를 포획했다. 올 상반기 월 평균 포획량보다 65% 늘어난 양이다.
파주시 관계자도 “해당 농가 주변은 도시개발이 많이 이뤄진 곳이라 멧돼지가 거의 출몰하지 않는 곳”이라며 “2017년 이후 멧돼지 출동 신고는 한 건도 없었다”고 전했다.
돼지 먹이로 쓰이는 음식물 쓰레기도 건조비료 원료 등으로 넘기기로 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25일부터 남은음식물을 직접 처리하여 돼지에 먹이는 ‘자가처리 급여’를 금지했다. 하지만 외부 업체에서 열처리 등을 거친 잔반을 사와서 먹이는 농가가 아직도 200여 곳 있다.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1만5000t 중 1200t(8%)이 이런 식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환경부는 사료용 잔반이 음식물처리시설(건식·퇴비·바이오가스화 시설 등)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문제는 비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료용으로 보내는 것보다 전문 처리시설이나 소각장 처리비용이 두 배 가량 비싸다”며 “대형 음식점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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