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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주 제2공항 조류 충돌·소음 대책 미흡”

입력 : 2019-12-20 06:00:00 수정 : 2019-12-19 23: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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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토부에 ‘평가서’ 재보완 요구 / 계획 단계서 실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조명래 장관 “제기된 문제점 전부 검토”
제주녹색당과 정의당 세종시당(준), 세종녹색당, 충남녹색당, 대전녹색당, 충북녹색당이 19일 환경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환경부에 촉구하고 있다. 제주녹색당 제공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재보완하라고 국토교통부에 돌려보냈다.

 

환경부 관계자는 19일 “조류 충돌과 소음 분야에서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 발견됐다”며 “국토부 제주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재보완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제주 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했고, 환경부는 보완 의견을 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3일 보완서를 제출했고 이번에 다시 환경부의 보완 요구를 받게 됐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단 송년 만찬 간담회에서 제주 제2공항 문제를 두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초벌 검토이지만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제기된 문제점을 전부 검토할 정도로 깊숙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과정에 충실할수록 옳은 답이 나오고 환경을 지키는 쪽 답변이 나온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가 언제까지 보완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정해진 기한은 없다. 다만 환경부는 2차 보완서를 받으면 반려나 부동의, 조건부동의, 동의 중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반려 결정이 내려지면 다시 보완 재보완이 이뤄져 최종 결정이 미뤄질 수 있다.

 

동의가 되면 이후에는 환경부 손을 떠나게 된다. 보통은 행정계획 수립 단계에서 실시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구체적인 시행 계획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가 아닌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을 듣게는 돼있는데, 최종 결정은 제주도가 내린다”고 전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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