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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태풍 특보 무시하고 제주서 서핑 즐기다 적발

입력 : 2020-08-10 15:49:57 수정 : 2020-08-10 1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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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해당… 과태료 부과 방침
제5호 태풍 '장미'가 제주도에 근접한 10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표선읍 토산2리 해안가에 강한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5호 태풍 ‘장미’가 10일 제주와 경남 등 남부지방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태풍주의보 발효로 제주 해상에서 수상 레저 활동이 금지됐는데도 서핑을 즐긴 이들이 있어 사회적 지탄이 일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29분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제주시 애월읍 한담해변에서 서핑을 즐긴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20대 A씨 등 도민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목격한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A씨 일행을 신속히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시켰다.

 

기상당국에 따르면 태풍 장미는 낮 12시쯤 제주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래서 제주도 전해상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태풍 △풍랑 △해일 △호우 △대설 △강풍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운항 신고 후 따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곤 수상 레저 기구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경은 수상레저안전법을 어기고 금지된 서핑을 즐긴 A씨 일행한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처럼 기상 특보를 무시하고 해상 수상 레저 기구를 운항하다 적발된 사례는 올해 들어서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24일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해상에서 1시간가량 서핑을 즐길 20대 B씨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같은 날 제주시 구좌읍 세화해변 인근 해상에서 패들보드를 즐기던 20대 2명도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이들은 약 1시간 20분 동안 패들보드를 즐기던 중 힘이 빠져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되기도 했다.

한편 태풍 장미는 이날 오후 2시 50분쯤 경남 통영 남동쪽 거제도 남단에 상륙했다. 기상청에 의하면 태풍 장미는 전날(9일) 오전 3시 일본 오키나와에서 남남서쪽 600㎞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이후 빠르게 북상하며 약 하루 만에 경남 지역까지 올라왔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 장미는 올해 여름 우리나라에 상륙한 첫 태풍이 됐다”며 “이 태풍은 오늘 오후 6시쯤 포항 부근을 지나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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