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수치가 조작된 차량을 판매한 피아트크라이슬러(FCA) 코리아가 환경부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주식회사FCA코리아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결함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FCA코리아는 2015년 3월 옛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작차의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인증을 받고, 2018년 2월까지 각종 수입차를 수입해 판매했다.
그러나 FCA코리아는 2018년 12월 국립환경과학원 수시검사에서 인증시험 때와 달리 실제 운행시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작동을 중단하도록 설정한 사실이 드러나 환경부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국립환경과학원는 FCA코리아 측에 허가한 인증을 취소했고, 환경부는 이후 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FCA코리아 측은 “EGR 가동률 설정이 ‘임의 설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시검사 시험은 일반적인 운전과 사용조건이 반영된 배출가스 측정방법이라 할 수 없다”며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의 검사 방법이 일반적인 운전과 사용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해당 설정은 자동차 엔진의 사고와 손상 방지를 위해 적용한 것”이란 FCA코리아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EGR 가동률을 조정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엔진 부하·엔진 회전수·외기 온도·엔진 온도 등 여러 변수가 있음에도 엔진 시동 후 특정 시간의 경과만으로 EGR 가동률을 기계적으로 저하하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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