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에서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새벽 업무에 나선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를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최운성)는 25일 만취 상태로 외제차를 운전하다 쓰레기 수거차를 추돌해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전 3시43분쯤 음주 상태에서 외제차를 몰다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쓰레기수거차의 뒤쪽 공간에서 환경미화원 1명이 서서 작업 중이었고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었다.
이 사고로 쓰레기수거차 뒤쪽에서 작업하던 환경미화원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으며, 쓰레기수거차 운전자도 다쳤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넘는 0.116%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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