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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후변화와 미래세대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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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01 23:49:46 수정 : 2021-07-02 00: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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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여러 국가의 아동 16명(8~17세)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들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기후변화의 파괴적 영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라는 요구가 담긴 항의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기후변화는 폭염과 가뭄, 홍수 등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지구환경 문제와 맞물려 식량과 물 부족 사태를 일으키고, 불평등을 악화시켜 취약한 아동의 삶의 질을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의 88%가 5세 미만 아동에게 발생한다고 밝혔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2018년 발표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는 지구의 온도가 1.5도 이상 증가할 때 얼마나 심각한 기후변화가 일어나는지 경고하고 있다. 유엔세계기상기구(WMO) 자료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혁명기 이후 1.2℃ 상승했으며, 1.5℃ 이상 오를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파국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주목하며 ‘환경과 아동권리’를 일반논평 의제로 선정했다. 일반논평은 아동권리와 관련된 특정 주제에 대한 당사국의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하고 안내하는 지침서이다. 2018년 8월 16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기후변화를 위한 학교파업’(FFF)을 시작으로, 전 세계 청소년들은 기업과 정부 등에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KBS와 그린피스가 공동으로 추진한 기후위기 인식조사를 보면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기후위기가 ‘내 세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아동이 17.3%로 성인(8.6%)보다 두 배가량 높게 나타났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개인의 실천 경험도 아동이 성인보다 높았다. 이제 아동에게 있어 ‘기후변화’는 자신들의 삶에 직접적인 위협요소라는 인식이 싹트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 진행을 늦추기 위해 세계는 국제기후협약을 통해 탄소중립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2050년을 최악의 기후위기를 막을 마지막 기회로 본다. 우리 정부도 지난 5월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 공동기구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기후변화, 에너지, 경제, 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와 산업계, 시민사회, 청년 등 각계 대표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여기에 18세 미만 아동은 포함돼 있지 않다.

“2050년 당신은 몇 살인가요?” 2008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4)에 참석한 영국 청소년 기후 연합(UK Youth Climate Coalition)이 던진 질문이다. 현재의 아동은 2050년에 중장년으로 탄소중립 이행의 결과를 오롯이 살아 내며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아동에게는 지금의 환경을 지킬 권리와 미래의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기후대응정책은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끊임없는 대화와 역할 부여로 현재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인 아동이 보다 주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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