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운영관리·하천 정비 미흡 지적
“최종보고서에 주 피해 요인 제시”
지난해 섬진강댐 등 댐 하류에서 발생한 수해의 원인이 집중호우로 인한 천재지변이자 댐·하천 관리를 소홀히 한 인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폭우뿐 아니라 섬진강댐 홍수대응능력 부족, 댐 운영관리와 하천 정비 미흡 등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지적됐다.
환경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8월 발생한 댐 하류 수해 원인과 정부의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 지역은 수해가 발생한 섬진강댐 하류, 용담댐·대청댐 하류, 합천댐·남강댐 하류로 조사는 지난해 말부터 7개월 가까이 진행됐다.
조사 용역을 맡은 배덕효 한국수자원학회장은 “지난해 홍수피해는 지구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설계기준을 초과한 강우, 댐의 구조적 문제, 댐 관리 미흡, 법·제도의 한계,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부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섬진강댐은 총저수량 대비 홍수조절 용량이 6.5%였다. 전국 댐 평균 용량(17.2%)에 크게 못 미쳐 구조적으로 홍수대응능력이 부족했다. 한국수자원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댐 최대방류 이전부터 하류 하천에서 홍수피해가 발생했고 이후 댐에 지속적으로 홍수가 유입돼 방류하면서 하류지역 피해가 더 커졌다.
댐 준공 당시 정해진 계획방류량이 최근 강수량 증가에 맞춰 달라지지 않고 하천 홍수방어계획에도 강수량 증가 양상은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확인됐다.
지난해 홍수기 초기(6월21일)에 댐 운영수위가 예년보다 높게 유지됐고 용담댐은 제한수위를 넘기는 등 하류에 물이 급격히 방류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대로 남강댐은 미리 정해둔 계획방류량 이상을 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만 섬진강댐 하류 78개 지구, 용담댐·대청댐 하류 53개 지구, 합천댐·남강댐 하류 27개 지구로 총 158개 지구에 달한다. 이들 지역의 피해 규모는 3725억원 정도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피해 배상을 위해 지난 4월 환경분쟁조정법 대상에 홍수피해도 포함시켰다. 현재 수해를 입은 17개 시·군 중 합천군과 청주시, 구례군 세 곳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다른 14개 시·군도 분쟁조정 신청을 준비한다고 안다”며 “법정처리기한은 9개월이나 사안의 중대성, 신속한 처리 필요성을 알아서 이미 분쟁조정위원회도 팀을 구성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등 댐·하천 부실관리 책임 소재가 명확히 적시되지 않은 것을 두고 일부 피해지역 주민들은 “책임 회피 행위”라고 비판했다. 배 회장은 “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달 완성되는) 최종 보고서에는 지구별로 주 피해 요인이 천재인지, 법·제도상의 문제인지, 하천 혹은 댐 관리의 문제인지를 구분해 결과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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