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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권순일, 화천대유서 월급까지 받았다

입력 : 2021-09-29 17:22:12 수정 : 2021-09-30 14: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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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이름 올려 급여 수령 확인
‘이재명 무죄 선고’ 주도 의혹 받아
檢, 김만배·유동규 등 녹취록 확보
화천대유·성남도개공 동시 압색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권순일(62·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에 임직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동안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만 수령했다고 밝히고 이번 의혹 사건이 터지자 고문료로 받은 돈을 모두 기부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의 권 전 대법관이 고문료 외에 별도의 급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급여 규모와 지급 배경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대법관 재직시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권 전 대법관이 참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지사직을 유지하고 내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에서 퇴임한 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월 1500만원 고문료를 받고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고문료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급여로 처리된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화천대유 측은 “(권 전 대법관이) 월급을 받은 건 없다고 들었다”며 “개인한테 고문료를 지급하면 소득세를 떼고 주는데, 조세상으로는 급여로 처리한게 아닌가 싶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변호사가 아닌 권 전 대법관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 자체가 위법인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29일 오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모습.     공동취재

검찰은 이날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의 청담동 회사 등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머니투데이 기자 출신 김만배씨와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을 지휘한 인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유동규 전 대행 등 관련자들을 출국금지하고, 투자자인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회계사는 이 과정에서 검찰에 녹취파일 19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파일에는 화천대유가 배당받은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금 4000여억원의 배분 등을 놓고 김만배씨와 유 전 직무대행 등을 언급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박영수 전 특검의 딸 박모씨는 2016년 8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6000만원대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는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던 2016년 8월 입사해 6200만원의 연봉을 받은 것을 시작, 최근까지 6800만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퇴직 절차를 밟고 있는 박씨의 퇴직금은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수령한 50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곽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에서 세후 월 300만원 정도를 받았다.


박현준, 박미영, 김청윤, 김건호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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