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 영풍 석포제련소가 10일간 아연로 불을 끈다. 1970년부터 공장을 가동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석포제련소는 8일 자정부터 10일간 조업을 중단한다고 4일 밝혔다. 경북도가 물환경보전법 위반을 이유로 석포제련소에 내린 조업정지 처분 가운데 일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2018년 2월 대구지방환경청과 봉화군 등이 실시한 합동 점검에서 석포제련소는 폐수 0.5t을 무단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종 방류한 70여t도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내려졌다.
석포제련소 측은 ‘조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경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배출 허용기준 초과의 근거가 된 분석 결과의 오류가 확인돼 석포제련소 측 주장이 수용됐다. 하지만 폐수 무단배출 혐의는 벗지 못했다. 석포제련소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심리불속행 결정)하면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유지했다.
석포제련소는 경북 북부 지역의 가장 큰 기업이다. 따라서 조업정지로 직원과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1만8000여명의 제조업체 종사자들이 경제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처한다.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조업 정지 기간 중 전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을 정상 출근하도록 한다.
여기에 조업 정지 처분과는 별개로 수질 개선도 약속했다. 현재까지 집행한 600억원을 포함해 향후 2~3년 이내에 수질 시설 개선에 2600억원을 투자한다. 공정사용수무방류시스템과 지하수 차집시설 설치, 빗물 저류조·이중옹벽조 정비, 비점오염저장시설 점검 등이 대표적이다.
박영민 석포제련소장은 “창사 이래 처음 맞는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잠시 작업을 멈추고 되돌아보며 새 출발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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