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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4만여t 무단 투기로 90억여원 챙겨…조폭 등 무더기 검거

입력 : 2021-11-04 16:57:54 수정 : 2021-11-05 10: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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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폭과 폐기물 재활용업체 대표 등 무더기 검거 / 빈 공장 등 빌리고 폐기물 무단 투기 후 달아나 / 방치된 폐기물로 ‘악취·분진’ 등 문제 발생
경기 안성시의 한 공장 내부에 버려진 폐기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전국 곳곳의 빈 공장이나 창고 등을 빌려 폐기물 수만 톤을 무단 투기한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조직폭력배와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4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기 안성 지역 폭력조직 ‘파라다이스파’ 소속 A(50대)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폐기물 재활용업체 대표 B(40대)씨 등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도와 충남·경북·전북 지역의 빈 공장 등 건물 11곳에 폐기물 약 4만6000톤을 버리고 9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버린 폐기물에는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약 6000톤 등이 포함됐다.

 

충남 아산시의 한 공장에 버려진 폐기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이들은 처리 설비와 장비 등을 빌려 놓고 인·허가를 받은 뒤, 다시 반납하는 수법으로 가짜 폐기물 처리업체를 만들었다.

 

조직폭력배 등으로 구성된 브로커를 거쳐 25톤 화물차 한 대 분량의 적재물 처리비용을 통상 금액(400만~500만원)보다 싼 300만원 내외로 해준다며 생활·산업 폐기물을 수집했다.

 

폐기물 운반을 숨기고자 건물 주변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창문은 검은 천으로 가린 뒤 밤 시간대에 주로 집중 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빌린 건물의 보증금 일부만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으며, 잔금이나 월세 지급일이 되기 전에 폐기물을 무더기로 투기하고 달아났다.

 

폐기물 처리 추적 프로그램인 ‘올바로 시스템’에 4만6000톤 중 2000톤 가량을 등록, 마치 폐기물이 합법적으로 처리되는 것처럼 꾸며냈다. 하지만 모두 허위 절차로 정상 처리된 폐기물은 하나도 없었다.

 

경북 영천시의 한 창고에 버려진 폐기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남은 폐기물은 투기행위자가 처리하지 않으면 모두 토지주의 몫으로 넘어가는데, 한 곳에 처리비용이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달할 것으로 예상돼 토지주들이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은 현재도 창고에 쌓여 악취와 분진, 침출수에 의한 오염 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과 공모해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에 가담한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직폭력배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수익금이 폭력조직의 운영자금으로 쓰였는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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