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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에서 못 달린다

입력 : 2021-11-15 06:00:00 수정 : 2021-11-15 02: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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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동안 서울 등 수도권 전역을 운행할 수 없다. 같은 기간 평균 주행거리의 절반 이하로 주행한 승용차 운전자나 직전 2년간 평균 난방 등 에너지 사용량의 20% 이상을 절감한 경우 각각 1만마일리지가 제공된다.

서울시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서울 전역에서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저감 4대 분야 16개 대책으로 이뤄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계절관리제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등급 차량은 12월부터 4개월 동안 서울 전역 시영주차장(106개소)에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정기권 포함)이 50% 할증된다.

다만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도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승용차마일리지 가입회원의 경우 서울지역 4개월 평균 주행거리(3600㎞)의 절반 이하로 주행한 경우 1만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 가장 많은 비중(31%)을 차지하는 난방분야의 감축을 위해 연간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호텔·백화점 등 286개 에너지다소비건물을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20도)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보급과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등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시는 계절관리제 동안 대기오염 배출시설(2148개소)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1843개소) 합동점검을 강화한다.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청소 및 학원, PC방 등 청소년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지하철 공기질 관리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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