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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과징금 부과에 "관정 적법하게 다시 설치, 무방류·지하수 차집 설비도"

입력 : 2021-11-23 15:23:51 수정 : 2021-11-23 17: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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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부과

환경부는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2019년 11월26일에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후 처음으로 부과된 사례다.

 

환경부는 2018년 12월부터 4개월간 연속으로 경북 봉화면 석포면에 소재한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의 국가수질측정망(하류 5km, 10km)에서 하천수질기준(0.005㎎/L)을 최대 2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됨에 따라 조사에 들어갔다.

 

카드뮴이 초과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 석포제련소 제1·2공장 인근의 낙동강 수질을 2019년 4월14일부터 이틀간 측정했다.

 

조사 결과, 이곳 일대에서 하천수질기준(0.005㎎/L)을 최대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22.888㎎/L)되는 등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낙동강으로 카드뮴이 유출된 정황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은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그해 4월 실시했고, 특별단속 결과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공업용수 등의 목적으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 중 30개 관정에서 '지하수 생활용수기준(0.01㎎/L)'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낙동강과 공장 내 지하수에서 고농도 카드뮴이 검출되자, 2019년 5월9일부터 올해 5월8일까지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내렸다. 2019년 11월부터는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매월 자체적으로 조사·분석한 하천수·지하수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환경부가 ㈜영풍 석포제련소의 보고를 분석한 결과,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에는 낙동강까지 유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카드뮴 오염 원인과 낙동강 유출 여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기 위해 2019년 8월 말부터 약 1년간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등을 통해 조사연구를 실시했다.

 

조사연구 당시 추적자 실험(형광물질 이용)으로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된다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공장 내부 지하수 관측정에 형광물질을 주입 후, 약 2일 만에 공장 외부에서 최고 농도가 나타나 누출된 카드뮴이 빠르면 2일 만에 낙동강까지 유출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지하수 유출량 및 카드뮴 오염도 조사 등을 통해,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량이 약 22kg/일(연 약 8,030kg) 이라는 것이 산정됐다.

 

이같은 자료들을 토대로 대구지방환경청은 올해 4월14일 낙동강(복류수) 하천수 수질을 다시 조사했고 그 결과, 10개 지점 중 8개에서 카드뮴이 하천수질기준(0.005㎎/L)을 초과(최대 4.750㎎/L, 기준대비 950배)한 것을 확인하고 환경부는 과징금 부과 절차를 진행했다.

 

환경부는 과징금 부과를 위해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2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카드뮴의 평상시·우기시 유출 경로와 시설도 확인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평상 시에 낡은 공장시설에서 카드뮴 공정액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흘러넘치게 하는 등 관련 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제1·2공장은 40㎜/일 이상, 제3공장은 33㎜/일 이상의 비가 내릴 경우, 관리 소홀로 인해 사업장 바닥에 누출된 각종 원료물질·폐기물(카드뮴 함유)과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빗물과 함께 섞여서 별도의 우수관로 등을 통해 낙동강으로 유출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카드뮴 유출을 중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 없이, 단순히 유출된 카드뮴의 일부만을 회수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부당이익 환수와 징벌적 처분의 성격으로 약 281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카드뮴이 유출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풍 측은 "우선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지역사회와 주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환경부 발표 내용은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표현이 다소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공업용수 사용 목적이 아닌 오염 지하수 양수 및 정화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이라며 "무허가라는 지적이 있어 즉시 폐쇄했고, 적법하게 67개 관정을 다시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카드뮴 유출량 하루 22kg 추정 발표는 특정 지점만 기준으로 한 실험 결과로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며 "공정 과정에서 넘친 공정액은 전량 회수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고,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방류 설비와 지하수 차집시설 설치 등 낙동강 상류 수질오염 ‘제로(0)’를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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